안녕하세요! 오늘은 2023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특히, 5월에 신청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이 기간을 놓치면 더 이상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서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😊
1. 근로장려금 개요
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그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, 소득이 적은 가구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. 2023년에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함께 운영되고 있으며, 이 두 가지 장려금은 가구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됩니다.
2. 신청 기한 및 방법
2023년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였습니다. 하지만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. 기한 후 신청은 정기 신청 기간 다음 날부터 6개월간 가능하므로, 이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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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신청 자격 요건
근로장려금의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:
- 단독 가구 : 부부합산 소득 2,200만원 미만
- 홑벌이 가구 : 부부합산 소득 3,200만원 미만
- 맞벌이 가구 : 부부합산 소득 3,800만원 미만
-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자녀장려금의 경우,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, 부부합산 소득이 7,0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.

4. 신청 후 지급 일정
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. 참고로, 지난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의 평균 지급액은 약 106만원이었습니다. 이는 많은 가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.

5. 신청하지 못한 경우의 대처
만약 5월에 신청하지 못했다면, 12월 2일까지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. 기한 후 신청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, 이 점을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6. 자주 묻는 질문
- Q: 기한 후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 A: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,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.
- Q: 신청 후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? A: 신청 후 지급은 내년 1월 말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.
7. 마무리 및 추가 정보
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. 12월 2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,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시기 바랍니다.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시거나, 가까운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됩니다.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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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런 자료를 참고 했어요.
[1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– 근로·자녀장려금,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(https://www.korea.kr/etc/blogView.do?logId=11837321)
[2] 세정신문 – 5월에 놓친 근로장려금, 12월2일까지 신청하세요 (http://www.taxtimes.co.kr/news/article.html?no=266943)
[3]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– 근로·자녀장려금, 12월 2일까지 신청 기회 놓치지 마세요 (https://www2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35677&pWise=sub&pWiseSub=C3)
[4] 국세상담센터 – 자주묻는Q&A(‘24.5월 정기신청) – 국세상담센터 (https://call.nts.go.kr/call/qna/selectQnaInfo.do?mi=13043&ctgId=CTG12127)